제1조 (명칭)
본 학회의 명칭은 “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(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: KSRAMP)" (이하 ‘학회’)라 한다.
[2014.2.20. 제정, 2014.10.31. 일부개정, 2016.4.29. 일부개정, 2017.10.13. 일부개정, 2019.4.26. 일부개정]
본 학회의 명칭은 “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(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: KSRAMP)" (이하 ‘학회’)라 한다.
학회는 방사성의약품과 분자프로브에 관련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학회는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는 총회에서 승인한다.
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로 구분한다.
학회는 년 1회 이상 학술집회를 개최한다.
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학회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.